[기고]'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준 숙제

머니투데이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 2023.07.24 05:00
최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

K-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지난 5일 진행됐다. '큐피드'라는 곡으로 빌보드 상위권에 랭크되었던 이 그룹이 '여자 BTS'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대형기획사 출신이 아니면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스토리가 있는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화제의 중심에 놓였다.

필자는 대한상사중재원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재인으로 여러 사건을 다뤘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속계약에 대한 다툼에서 어떤 주장들이 오가는 지 알게 됐다. 물론 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에 어떤 판단을 할 지는 알 수 없다. 나름대로 결론에 대한 예측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사건의 의미를 말하고 싶다.

한국형 연예기획시스템은 보컬, 안무, 외국어교육 등 비용을 많이 소요하고 이후에 수익이 발생한다. 석유시추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이돌 기획이다. 공정위가 7년 전속계약을 표준계약서로 제시하던 시기 연예계는 이른바 노예계약 이슈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려고 7년 표준계약이 만들어졌고, 아이돌그룹 7년 주기가 만들어져 7년을 넘기면 장수아이돌이 되었다.

그사이 연예계에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다. 그 과정을 거쳐 문제를 정비해 나가면서 한국의 기획사 시스템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케이팝(K-POP)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FIFTY FIFTY' 사건이 터졌다. 사람들은 누가 배신을 했는지, 전속계약이 유지될 것인지 이런 점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의 포인트를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사건은 표준계약서의 정산조항을 포함한 일련의 계약들을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산하기에 이른 지금 상황에서 그룹 멤버측 변호사는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사건을 통해서 표준계약서에 보완하여야 할 지점들이 드러났다.


둘째 저작권·상표권과 같은 권리들에 대한 준비는 대형기획사들의 경우에는 사업기획단계인 그룹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기획사의 경우에는 이런 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리콘밸리처럼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그룹이 성공하면 뺏기고, 그룹이 실패하면 손해를 입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이 산업은 뿌리부터 고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금융이 같이 조력을 해야 한다. 자금조달을 어떻게 하고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초기부터 있어야 한다.

요컨대 지금까지 형·동생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던 우리 연예계가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정비, 지적재산(IP) 관리, 자금조달 방안의 조기 제시 필요와 같은 과제가 있다. 피프티 피프티 분쟁은 이 점들을 보여준다. 친밀함과 인간적인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사람이 시스템에 기반해서 일하도록 해야 산업이 된다. 이 사건을 관련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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