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돼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며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규정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상담 체계도 정비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며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S초등학교의 2년차 교사는 지난 18일 오전 근무하던 학교의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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