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인데요. 영국 런던정경대 그랜섬 기후변화연구소에 따르면 1986년 미국에서 시작된 기후소송은 지난 5월까지 51개 국가에서 총 2341건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상징적인 '퍼포먼스' 성격이 강했던 기후소송은 2020년부터 급증했는데요. 2019년 법원이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령한 첫 사례인 네덜란드 '위르헨다(Urgenda) 판결'에서 희망을 봤기 때문이죠.
환경단체 위르헨다는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변화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년간의 소송 끝에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하라'고 판결했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청소년 19명이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7월까지 기후 관련 헌법소원이 총 5건 제기된 상태인데요. 모두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국제적인 기준에 못 미쳐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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