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현장조사 7일 연장..자료 제출 지연"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3.07.21 09:36

이달 말까지 현장조사 마무리 해 내달 중 결과 발표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시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채용비리 현장조사 기간을 당초 이달 21일에서 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된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현장조사 기간을 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 경력 채용자료 등 분석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에 요청한 공무원 경력 채용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기간을 7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가 채용과 관련된 자료 일부만 제출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에 최근 7년간의 채용 실태 점검을 위한 필수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채용에 비해 훨씬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 채용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비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정규직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친인척 또는 지인 찬스가 없었는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우선 이달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공정채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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