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發 '부실공사 전쟁', 건설사들 "우리도 다 찍을게" 동참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배규민 기자 | 2023.07.20 17:28

전공정 동영상 촬영 동참...중소건설사들은 부담으로 작용할수도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현장을 찾아 부실시공 제로화를 위한 긴급 안전점검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2023.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건설사들에게 시공현장 전 공정 동영상 촬영·기록을 요청한 지 하루만에 건설사들이 잇달아 동참의사를 밝혔다.

20일 현대건설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주요 건설사들이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현산·GS건설 공동시공)을 방문, 민간 건설사들도 동영상 기록관리에 동참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 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오 시장은 "모든 건설사가 똑같이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전국 현장이 신뢰받는 첫걸음이 동영상 기록"이라며 "법이 없다고 건설사가 게을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74개 공공 공사현장에 대해 동영상 촬영과 기록관리를 실행중이다.

민간 건설사들은 하루만에 오 시장의 요청에 화답했다. 붕괴사고를 겪은 현산이 가장 먼저 나섰다. 현산은 기존에 운영 중인 '품질관리 시공 실명 시스템'에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를 접목시킨다는 계획이다. 품질관리 시공 실명제 시스템은 건설 공사를 진행하며 각층별, 부위별 점검 사항을 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다음 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시공담당자, 공구장, 현장소장이 단계별로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현산은 CC(폐쇄회로)TV와 더불어 드론, 이동식 CCTV, 보디캠 등을 활용, 동영상 촬영을 전 공정으로 확대해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도 향후 공사금액과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현장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지난달부터 일부 현장에 철근 배근, 철골, 파일공사 등 매몰돼 육안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전 단계를 동영상으로 촬영, 자체시스템에 기록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자사의 강점인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 공사 전 과정을 촬영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영상 기록관리가 기존의 스마트 건설시스템과 유기적인 시너지를 발휘해 시공품질 확보 및 구조안전이 확고히 담보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현대건설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작업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정밀 모니터링하는 현장 영상 기록 관리 시스템을 180여 개 국내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안전 관리자들이 CCTV를 활용해 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 현장에 대해 실시간 작업과정 모두를 영상기록으로 남겨 정밀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오롱글로벌도 서울시 모든 건설 현장 내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코오롱글로벌은 현재 민간건축물의 동영상 기록관리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서 지상 5개층 상부슬래브만 촬영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하층을 포함한 전층의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과정을 검축 과정에서 촬영·기록관리해 시공품질 확보와 구조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도 서울시의 좋은 취지에 호응해 동영상 기록 관리 제도 확대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추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 동영상 촬영을 진행중인 모든 공사장에 적용되도록, 건축물 면적과 층수, 민간·공공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적용되도록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며 "건축업계 자율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 시장의 '드라이브'가 중견·중소 건설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사 입장에서 서울시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우며, 세부 논의가 없이 긴박하게 진행된다는 점도 문제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현장이 매우 넓어 적용 범위가 애매하고, 동영상 촬영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까지 모두 촬영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전공정 동영상 촬영에 드는 시간과 인력 등 관련비용이 상당한데 서울시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사 입장에선 이미 장비를 갖춘곳이 많고 자금 여력도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건설사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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