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3.07.20 12:00
대법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 전 처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무사에 세월호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을 때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 전 처장은 TF 현장지원팀장이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손 전 처장이 부대원들이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도록 직무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처장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전 처장은 본인이 부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법령상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군 관련 첩보'에는 군의 임무와 관련되는 대민정보도 포함된다"며 "부대원들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처장이 부대원들에게 법령에서 첩보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민간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 등을 지속해서 수집하도록 했다"며 "법이 정한 수집·처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부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직권남용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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