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前 인하대생 2심 선고…1심 징역20년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07.20 06:55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7.22/뉴스1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0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이날 오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5층짜리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1층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부상을 입은 채로 행인에 발견됐다.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이에 근거해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인하대는 징계로 인해 퇴학 당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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