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단에 자전거 방치…"망가트리면 배상 묻겠다" 뻔뻔한 경고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7.20 05:41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 입주민이 비상구 계단에 자전거, 킥보드 등을 세워둔 뒤 망가트리면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문을 부착해 논란이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비상구에 쌓아놓은 소중한 물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자전거 쌓아두고 창문 열어 비 맞게 하면 CC(폐쇄회로)TV 달아서 배상해야 한다네요. 살다 살다 저런 집 처음 봅니다"라며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을 보면 비상구 계단 아래 자전거, 킥보드가 어지럽게 세워져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경문이 감겼다. 부착된 경고문에는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 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안전 확보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복도나 계단 등에 개인 짐, 쓰레기 등을 쌓아두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신고하겠습니다. 빨리 치우세요'라고 적어 놓으면 어떨까요", "신고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금융치료가 답이다", "진짜 저러면 안 된다는 걸 모를까요?" 등 댓글을 남기며 문제의 입주민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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