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사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의사결정구조와 자금집행임원이라는 피의자 역할의 기본적 성격, 피의자가 본건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그룹 자금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의 지시에 따라 650억원 상당의 그룹 자금을 배 회장 채무변제와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KH필룩스 등 계열사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배 회장의 차명 업체가 취득하게 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업체를 내세워 중복입찰하고 강원도 측으로부터 비밀 정보인 매각예정가 정보를 받아 낙찰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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