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예비인가… 최초 사례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3.07.19 16:04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넥스트레이드에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19일 오후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ATS는 한국거래소(정규거래소)의 증권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다. ATS에서 거래할 수 있는 증권은 한국거래소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로 제한한다.

이번 예비인가는 2013년 ATS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외부평가위원회도 넥스트레이드가 ATS를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의 본인가 심사는 1개월 내에 이뤄진다. 본인가를 받을 경우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

앞서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유일하게 ATS 예비인가 심사를 신청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가 주도하는 ATS 준비 법인이다. 발기인은 금투협·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이다. 이 외에 증권사 19곳과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네이버파이낸셜, BC카드, 카카오페이, 티맥스소프트도 출자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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