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자동차·실손보험 추천'…내년 초, 추천 플랫폼 나온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3.07.19 15:57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을 비교·추천받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11곳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를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등 11곳이 지정됐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내년 초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으로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전산개발, 제휴 등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나 금융관련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감원 검사 대상인 신청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만, 별도 신고 없이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추천·비교 서비스의 업무범위를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하는 행위까지로 설정했다. 취급상품 범위는 온라인(CM) 상품 중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코스콤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했다. 또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를 일정한도 내로 제한해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험회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도 못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며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해 보험회사간 경쟁 촉진, 보험료 부담절감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이 운영 중인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가입계좌수를 50만건에서 150만건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과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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