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군(17)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재직했던 고등학교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A씨의 기간제 교사 채용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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