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비씨카드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엘지CNS △쿠콘 △통계청 등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추가지정으로 데이터전문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금융분야를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면 이를 안전하게 결합처리해 제공하고, 익명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20년부터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 중이다.
금융위는 증가하는 데이터 결합수요에 대응하고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말 예비지정을 거쳐 이날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민간기업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다수 참여하는 만큼 민간 데이터 개방을 포함해 다분야·이종데이터 결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정보와 배달플랫폼·온라인쇼핑 주문 내역 등 비금융정보가 결합돼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고도화되는 방식이다.
또 정밀한 상권과 소비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밀착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 행정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도 있다.
다만 금융위는 민간 데이터전문기관(7개)에는 연간 데이터 결합실적 중 50% 이상을 본인?관계사?계열사가 아닌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관계사?계열사 등 내부 데이터 결합에 치중하면 공정하고 개방적인 데이터 결합 환경 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이터 결합은 빅데이터 구축·분석의 토대로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혁신을 가속하는 원동력"이라며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은 시장의 데이터 결합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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