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에게 폭행당한 선생님 '전치 3주'…교사 1800명 '엄벌탄원'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3.07.19 15:44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모습/사진 제공=서울교사노조
서울 양천구 소재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료 교사들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19일 서울교사노조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학급 제자 B군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B군은 교사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발길질을 했고, 이같은 상황을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목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A교사는 폭행을 당하는 와중 간신히 전화로 교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상담수업에 가기 싫다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번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지난 5월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에 들어가 하루 1시간 특수반 수업을 듣고 주 2회 상담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으로 교사는 입 안이 찢어지고 한쪽 손에 반깁스를 하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교사노조는 "피해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는 데 매우 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교사노조 이외 어느 곳에서도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료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교권보호위 개최 등 대응이 지연되고 교사가 교육당국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해 교원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사실이 있었던 지난달 30일로부터 훨씬 지난 시점에 열렸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성명서에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관리자는 단순·경미한 사안일지라도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할 경우에는 112, 학교담당경찰관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하지만 피해 교사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오롯이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건이 일어난 학교에서는 이날 교권보호위를 열고 학생에 대한 처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일이 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동료 교사들 1800여명이 엄벌 탄원서를 낸 상황이다. A교사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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