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액 9860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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