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완전히 독자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성급할 것 같다"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수해 봉사과정 속에서 말에 관한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았던 예들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개시안을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직권 결정을 했다. 징계에 대한 개시 여부는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윤리강령 등을 보면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22조(사행 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 현역의원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자연재해로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또 어떻게 이런 재해를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건 공직자를 넘어서 인간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공감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시장의) '매뉴얼에 따랐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은 고위공직자의 기본자세와는 매우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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