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과거엔 유흥업소서 만난 남친 폭행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3.07.19 09:44
배우 하나경 /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하나경이 유부녀 A씨가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하나경이 과거 데이트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하나경은 2019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나경은 2017년 유흥업소에서 만나 사귀게 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승용차로 해당 남성을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하나경은 사건 직후 남차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알고 격분해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하나경은 당시 진행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데이트 폭력은 맞다"라면서도 "그 친구를 정말 사랑했다. 나는 사랑한 죄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하나경은 "같이 동거를 했고 남자친구가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해서 뒷바라지도 했다"라며 "경찰이 와서 해명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다. 나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 그 사건이 왜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증거를 하나도 못 냈다.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배우 하나경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한편 지난 18일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의 판결이 나왔다.


법정에서는 하나경이 A씨 남편인 유부남 B씨와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 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가졌고 B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혼외 임신 사실 등을 A씨에게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휘말리자 하나경은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경은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쓸링' 등에 출연했다. 현재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BJ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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