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러한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위스키 시세가 높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판매목적으로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면세제도를 적용받는 것이다. 또한 위스키는 주세율이 72%로 높기 때문에 수입할 때에 위스키가 아닌 와인이나 맥주로 위장신고를 하거나, 가격 자체를 언더밸류하여 낮게 신고하는 수법도 많이 발견되어 최근 세관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관세·무역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는 "가격을 낮게 신고할 경우 관세포탈죄가 적용되고, 다른 물품으로 위장신고할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밀수입죄가 적용된다"면서 "위스키의 경우 기본 주세가 높기 때문에 세관에 단속될 경우 가산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5,000만원, 관세포탈죄의 경우 포탈세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검찰에 송치된다"면서 "추징금은 물품원가의 1.7~2배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추징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고액의 추징금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움말=허찬녕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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