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설계사 '희림건축' 선정…서울시 "이번 의결은 무효"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3.07.16 13:55
희림건축 설계안. /사진제공=희림건축
'건축설계 공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희림건축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설계사로 최종 선정된 가운데, 서울시가 "이번 의결은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강남구 신사동 광림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했다. 이날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으며 438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크게 앞섰다. 기권·무효표는 115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혀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희림건축은 이미 설계공모에 지원할 때 용적률 300% 이하로 하라는 공모지침을 어겨 실격 대상"이라며 "실격 대상을 두고 총회를 강행한 조합의 의결은 무효이므로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설계사 지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감독관청인 강남구청이 해당 설계사 선정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


앞서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으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지만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면서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투표 전날인 지난 14일에는 서울시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희림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원들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희림건축의 손을 들어줬다. 희림건축은 총회 당일 조합원들에게 용적률을 기존 360%에서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압구정 2~5구역은 신통기획 재건축을 통해 1만1800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구역은 디에이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으며 4구역과 5구역은 설계 공모 공고를 내거나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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