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다시 새마을금고를 찾는 사람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3.07.14 05:5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9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세가 둔화하고 재예치 금액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건전성에 우려가 되는 특정 금고의 경우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2023.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뱅크런(대량예금인출)' 위기에 놓였던 새마을금고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2일까지 예금거래를 중도해지했다 새마을금고에 재예치한 건수가 1만2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불안감에 약정 해지로 인한 손실까지 떠안고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을 인출한 고객들이 약정이자와 비과세혜택 등을 유지시켜준다고 발표하자 안심하고 다시 예금을 맡긴 것이다.

사실 새마을금고의 위험은 처음부터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온라인상에선 새마을금고에 맡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유언비어가 퍼져나가 고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맡긴 돈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보호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위험을 안고 있긴 하지만 새마을금고 상품의 경우 담보 가치의 60% 이하로 대출이 나갔고, 부실로 이어진다 해도 상환순위가 가장 높다.

오히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 가운데 위기 관리 능력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최소한 지금까지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유일한 금융기관이다. 외환위기 당시 은행의 줄도산, 2000년대 카드대란, 2010년대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초대형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다.

각 금고가 독립된 구조로 이뤄져 부실이 번지기도 어렵다. 부실자산은 중앙회가 관리해 털어내고, 우량자산은 인근 금고로 이전하면 그만이다. 금고 이사장은 그 누구보다 자기 금고가 부실해져 문을 닫기를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당장 현금화 가능한 새마을금고 자산만 70조원이 넘고, 상환준비금도 12조4000억원에 달한다.


물론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매번 지적이 나오는 방만한 경영이나 비리 등에 대해선 근절해야 하는게 맞다. 하지만 건전성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새마을금고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서민금융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서민금융은 태생적으로 은행의 대출 심사를 넘지 못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과장된 위험이 과잉대응으로 이어져선 안된다. 그렇게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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