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합의서 깨자" 먼저 바람피운 남편 돌변…이혼 땐 아내 탓?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3.07.13 10:01
/사진=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방송 화면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불륜 합의서'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가사 전문 변호사 박지훈,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박지훈은 바람 피우는 배우자들의 특징으로 휴대전화를 꼽으며 "휴대전화를 항상 몸에 붙이고 다닌다"고 말했다.

양나래는 "생활에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게 있다"며 "보통 남편한테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버려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나. 보통은 엄청 귀찮아하는데 불륜남들은 자진해서 분리수거를 하고는 한참 뒤에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다. 평소와 달라지면 의심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나래는 "또 하나는 속옷에 집착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년 배우자의 경우 마트 팬티도 아무 말 없이 입는 데 갑자기 어느날부터 브랜드 팬티를 입고 싶어 한다. 안 사주면 본인 용돈으로 사서 입기도 한다"고 전했다.

/사진=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방송 화면

또한 양나래는 '불륜 합의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MC 송은이는 "불륜을 합의한다고?"라며 의아해했고, 양나래 역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것"이라며 설명에 나섰다.

/사진=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방송 화면

그는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우다 걸렸다. 아내는 처음에 너무 화가 났지만 '너도 바람 피워, 나도 바람 피울게'라는 마음으로 맞바람을 피웠다가 걸린 거다. 그런데 남편이 '너 바람 피워? 잘 됐다. 그러면 합의를 하자'고 한 거다. 서로의 불륜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아이가 있어 이혼을 안 하는 거니 외박할 땐 서로 얘기하고, 1박 2일 놀러가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가자고 하는 식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방송 화면

MC 정형돈이 "그게 법적 효력이 있냐"고 궁금해하자 양나래는 "부정행위를 사후 용서하거나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이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사진=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방송 화면

그러면서 "법률상 조문이 있긴 한데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은 아니지 않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까다롭고 엄격하게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로 누구랑 부정행위를 할 지 명시를 해서 적었다면 적어도 그것 때문에 바람 피웠으니 이혼하자는 건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한 양나래는 "그렇게 해놓고 남편이 먼저 (상간녀와) 헤어진 뒤 돌변해서 '도덕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남자) 정리해'라고 하면 아내는 '우리는 합의했었고, 당신도 다른 여자 만났지 않았나.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냐'고 억울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순간부터는 남편이 그 계약을 싫다고 얘기했기에 더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계속 불륜 관계를 이어가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다. 그럴 땐 아내 귀책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들은 MC 김숙은 "남편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가 먼저 바람피워놓고"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때 MC 송은이는 "이야기를 듣다보니 궁금하다. 이미 사랑을 하고 있는데 또 바람을 피고, 다들 어디서 그렇게 만나냐"고 궁금해 해 웃음을 안겼다.

정형돈은 "불륜을 떠나서 사람을 어디서 만나는 건지 궁금한 거냐"며 웃음을 터뜨렸고, 김숙은 "어쩜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냐. 그게 제일 신기하다. 참 다들 부지런하다"고 반응해 웃음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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