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신정철 부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1)은 오는 14일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 제한에 관한 상위법령이 미비했다. 조례도 마찬가지다.
현행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의원의 구금상태'의 경우에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30일 이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 및 여비가 지급돼 '유급 포상휴가'라는 비판이 일었다.
본 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 제3호에 따라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와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산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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