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사업을 국내에서 추진했을 때 불가능한 곳이 8개, 제한적인 사업은 9곳이라고 12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제한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분석회사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한국은 토스 1곳만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 비중은 △미국 59개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독일 3개 △캐나다 2개 △이스라엘 2개 순이다.
한경연은 국내 스타트업 산업 현실과 기술발전 속도에 맞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증특례 사업인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발생하는 공백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 918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안 되는 것만 정의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실증특례 2년 후에도 근거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에서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됐으나,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기간 연장으로 이어졌다. 승차공유와 원격의료, 리걸테크 등도 규제로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결국 국내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서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탈)가 활성화돼야 하지만 국내 대기업은 이를 통한 투자·인수 등에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VC 투자는 국내 전체 VC 투자의 23% 수준에 그친다.
한경연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시 유예기간을 거쳐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당지원행위 금지과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공시의무 부과 등으로 대기업이 스타트업 지분을 인수할 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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