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1일 발간한 '출산·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을 살펴보면 육아휴직을 법적 기준보다 많은 2년동안 쓸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원하는 업무에 배치해 경력개발의 연속성 보장하는 등 선제적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 근로자의 호응도 높을 뿐만 아니라 각 산업 분야에 맞는 제도 운영의 묘를 살펴볼 수 있다.
포스코는 난임 치료 휴가 10일 및 치료비(100만원/회, 최대 10회)와 육아휴직 2년 등 법적 기준 이상을 지원한다. ㈜케이티 알파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이상, 가족돌봄휴직 120일, 가족돌봄휴가 20일 등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롯데그룹은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제도를 도입했다. 육아휴직 첫 달에는 100% 임금을 보전해주고 각종 현금 지원으로 가계 부담 최소화하고 있다.
㈜남이섬은 80세까지 건강이 허락한다면 근무 가능한 평생직장이다. 지난 2021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모유수유 지원정책, 복직을 위한 육아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기업들이 이번에 소개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워킹맘·대디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일터여건을 조성한다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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