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무기징역에 유족 측 "2.7만 시민 엄벌 탄원…깊이 감사"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07.11 15:59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사진=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유족 측이 "시민 2만7447명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11일 전주환에게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민 변호사는 "재범 가능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전주환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족에게 딸을 잃은 상실감과 함께 또 다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넋을 위로하는 길은 중형 선고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 탄원서를 모집했다"며 "시민 2만7447명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했다.

피해자는 생전 "내가 기대하는 단 한 가지 희망은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가 행한 것과 같은 범죄가 근절되기 위해 부디 그 자의 죗값에 합당한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함과 피해자의 생전 엄벌 탄원, 유족·시민의 엄벌 탄원이 법원에 닿아 오늘과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또 "오늘 판결은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피해자의 죽음이 다른 피해자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민 변호사는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며 "함께 슬퍼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살인에 대해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체계를 무력하게 만든다"며 "전주환은 재판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전주환과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과 지난해 2월 불법촬영·스토킹 혐의로 전주환을 두 차례 고소했다. 전주환은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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