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 2023.07.11 15:34
군포시청 전경/사진제공=군포시

경기 군포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2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24일부터 8월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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