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해 11일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전주환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또한 15년간 부착하고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전주환과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과 지난해 2월 불법촬영·스토킹 혐의로 전주환을 두 차례 고소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같이 범행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1심에서 징역 9년, 올해 2월 보복살인 등 사건의 1심에서 징역 4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받았다.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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