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심려끼쳐 죄송"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3.07.11 09:49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3.6.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에 심려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특검은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으로 재직하던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절차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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