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특검은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으로 재직하던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절차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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