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 등을 받는 A씨는 이날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20대 중반이었던 2018년 광주 광산구 소재 자택에서 딸을 방치한 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장례절차도 없이 이튿날 새벽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근처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출산 스트레스에 시달려 바람을 쐬기 위해 외출했다가 귀가하니 딸이 겉싸개 모자에 얼굴이 덮여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미혼모로 가족의 도움 없이 양육이 마땅치 않았던 A씨는 가족 몰래 의료기관서 출산한 후 홀로 아이를 돌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행정당국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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