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전날 벌금 1억50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박 회장은 2018~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곳을 누락한 혐의로 올해 3월 고발됐다.
박 회장은 2018~2020년도 지정을 앞두고 첫째 처남 일가가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다. 둘째 처남 일가의 정진물류는 2018~2021년도, 제이에스퍼시픽은 2018년도 제출 자료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친족이 누락된 회사들의 100% 지분을 보유해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금호석화 회장부속실 담당자가 누락된 회사를 인지하고 있던 점 △누락된 회사 중 일부가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박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발표한다. 이 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공시 등 의무가 발생해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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