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전 금호석화 회장, 친족회사 신고누락 벌금형 약식명령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07.07 15:44
= (서울=뉴스1) 손형주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16/뉴스1
박찬구 전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기업집단을 신고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했다 고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전날 벌금 1억50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박 회장은 2018~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곳을 누락한 혐의로 올해 3월 고발됐다.

박 회장은 2018~2020년도 지정을 앞두고 첫째 처남 일가가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다. 둘째 처남 일가의 정진물류는 2018~2021년도, 제이에스퍼시픽은 2018년도 제출 자료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친족이 누락된 회사들의 100% 지분을 보유해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금호석화 회장부속실 담당자가 누락된 회사를 인지하고 있던 점 △누락된 회사 중 일부가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박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발표한다. 이 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공시 등 의무가 발생해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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