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올證 2대주주 슈퍼개미 "인수 제안 안해... 헛소문에 피해 우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3.07.07 08:07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인 김기수씨(65)가 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측에 경영권 인수를 제안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회사가 어려운 와중에 뜬금없는 소문에 휩싸여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스럽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김씨는 지난 4월말 SG발 주가폭락 사태때 다올투자증권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특수관계인 포함 25.26%) 다음으로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가 된 슈퍼개미다.

앞서 김씨가 최근 이 회장 측에 지분 매입 의사를 전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현재 주가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이 회장 지분을 모두 사들이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씨는 "다올금융그룹과 그간 접촉을 한 적도 없고, M&A(인수합병) 관련해 어떤 제안을 한 적도 없는데 이런 기사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씨와 특별관계자는 현재 다올투자증권 주식 873만6629주(14.34%)를 보유했다. △김기수(430만9844주, 7.07%) △특별관계자인 부인 최순자(389만6754주, 6.40%) △순수에셋(5만3031주, 0.87%) 등이다.

김씨측은 다올투자증권 지분 5%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4월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하자 집중 매수에 나섰다. 김씨측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3140원~4272원 선에서 집중 매수했다.

김씨는 "부인과 주식투자를 3년 이상 해왔다"며 "우연한 기회에 증권사 주식이 하한가를 쳤고, 저평가 가치주 투자 기회를 잡아 급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깊은 고민이 어려웠고 정보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김씨는 주식 보유 목적도 '일반 투자'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적지만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가치를 높이는 제안할 여지를 남겨둔다.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법률에 따라 보장된 투자자 권리만 행사하는 '단순 투자'보다 적극적인 단계다.

김씨가 부인, 가족 법인 등 나눠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매집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주장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김씨는 "본인과 특별관계자 모두 자신의 계산으로 지분을 취득했고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김씨는 "회사가 어려운 와중에 뜬금없는 소문에 휩싸이며 일반투자자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전에 공시된 일반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는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투자자로서 적법하게 지분을 취득하고 투명하게 공시를 이행했다"며 "향후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말 3020원까지 하락했던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6일 종가 기준 375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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