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 단일 지주회사 된다..."계열분리는 없다"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23.07.06 15:13
/사진제공=현대백화점그룹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현대백화점그룹의 단일 지주회사가 된다. 올해 인적분할로 지주사 체제 전환 중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기존 계획대로 현대그린푸드에 현물출자하는 동시에 현대백화점도 현물출자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체제가 완성되면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최대주주는 현재 정교선 부회장에서 정지선 회장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그린푸드·현대백 자회사로 둔다..."계열분리 없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6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는 주식을 매수하는 대가로 현금이 아닌 자사 신주를 교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1012만5700주, 지분 29.9%) 주식을 주당 1만2620원에, 현대백화점(466만9556주, 지분 20.0%) 주식은 주당 5만463원에 각각 매수하는 대신 자사 신주를 발행한다. 공개매수 가격은 상법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없이 확정됐다. 현대지에프홀딩스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로 결정될 예정이다.

공개매수는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된다. 공개매수가 완료되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 지분 40%, 현대백화점 지분 32%를 각각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된다.이 경우 현대백화점그룹은 정지선 회장·정교선 부회장-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로 이어지는 단일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된다.

각각 회사의 최대주주 보유 지분이 높아 단일 지주사 체제 전환은 일반주주의 참여 없이도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그린푸드의 최대주주는 정교선 부회장 23.8%, 정지선 회장 12.7%, 정몽근 명예회장 1.9%, 현대지에프홀딩스 10.1%로 최대주주 지분이 48.6%에 달한다. 현대백화점도 정지선 회장 17.09%, 현대지에프홀딩스 12.05%, 현대A&I 4.31%, 정몽근 명예회장 2.63%로 최대주주 지분이 36.08%다. 현대지에프홀딩스의 발행가액이 아직 미정이지만, 현대백화점의 기업가치가 큰 만큼 차후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정지선 회장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百그룹 "주주 이익 침해 없다"...한무쇼핑은 지주사 손자회사로 유지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번 단일 지주사 체제 전환이 주주들에게도 득이 되는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계열분리 가능성을 불식시키고 그룹내 계열사간 시너지 극대화로 '비전 2030(2030년까지 총매출 40조원)' 달성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지분은 소유할 수 없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백화점 지분을 30% 이상 확보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시키지 않는다면 현대백화점 보유 지분 12.05%를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23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금 매각한다면 회사도 손해지만 주주 입장에서도 대량 매물로 주가가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에 발표한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현대지에프홀딩스 자사주(10.6%)를 소각할 예정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현물출자는 모든 주주가 참여할 수 있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우량 계열사(현대백화점)가 자회사로 편입되면 배당 여력이 확대돼, 배당이 크게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34분 현재 주식시장에서 현대지에프홀딩스는 2.19%, 현대그린푸드는 3.33%, 현대백화점은 0.39% 하락 중이다.

다만 현대백화점이 연초 인적분할을 추진했던 이유 중 하나인 한무쇼핑은 지주사의 손자회사로 남게 됐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주주총회를 열고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알짜회사인 한무쇼핑을 지주회사인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 밑으로 두면서 주주들이 반대한 탓이다. 현대백화점 측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기업 인수시 지분 100%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한무쇼핑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두고 신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주주들을 설득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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