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쯤 만취 상태로 송파구 가락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운전하며 승용차 5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여파로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자 뒤따르던 오토바이에도 받히며 모두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8명이 다쳤지만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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