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주지법은 정부가 신청한 배상금 공탁에 대해 '불수리'를 결정했다. 외교부는 전주지법의 '불수리' 건에 대해"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데 따른 '형식상' 불수리"라며 "현재 상속인들에 대한 별도의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제3자 변제 관련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에서 불수리를 결정한 광주지법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뒤 그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해법은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은 정부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을 수령했지만 나머지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그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생존자 양금덕 할머니(95)는 지난 3월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나는 절대 금방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을랍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 할머니는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 하고 싶소"라며 "우리 동포가 편안하게 살도록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고 잘못된 일도 대통령이 서둘러서 동포를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양 할머니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불수리된 것에 대해 "불수리 결정 1건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은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상대로 한 배상금 공탁과 관련돼 있다. 전주지법의 이번 결정은 앞서 재단이 제출한 공탁 신청 서류에 이미 고인이 된 박 할머니가 '피공탁인'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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