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상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혼수나 예식장 비용 등을 대주는 것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고액 재산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이나 초고가 시계와 같은 명품 혼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명품 등은 제외하고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자금에 한정해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50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결혼자금'을 사실상 전세 자금 등 '주택 마련 자금'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이 결혼 장려를 통한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부모·자녀의 재산 수준 등에 따라 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가능성이 크게 낮다는 입장이다. 현행 직계존비속 증여세 공제 한도(5000만원)와 마찬가지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역시 별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결혼자금 공제 한도 확대는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안을 두고 '부의 대물림' 우려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반영해 최종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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