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법무법인 사무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뒤인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 사건을 수임했다. 검찰은 양 위원장이 도박공간 개설 혐의에 대한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수임료 2억8000만원 중 9900만원을 사무실 법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이 먼저 맡았는데, 이곳 사무장인 김씨를 통해 양 위원장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30일 양 위원장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 사유가 더 명확히 소명돼야 한다"며 반려했고, 경찰은 보충 수사를 통해 최근 김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사건 수임이나 변호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처음 영장이 신청된 지난 5월30일 입장문을 내고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휴대전화 잠금 해제, 소환 조사 등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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