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도산 소송구조 지원대상 확대…9월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3.07.05 13:27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대법원이 개인회생·파산 등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들 중 소송구조(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신청인이 늘어난 만큼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도산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5일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도산절차에서 소송구조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에서 '100분의 75이하 소득'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도산사건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고려해 개정 예규를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에 개인도산사건 소송구조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안내하고, 소송구조 관련 예산과 집행현황을 공유하는 등 소송구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도산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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