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전기요금과 따로 낸다…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3.07.05 11:50

(상보)방통위 "국민 불편 해소, 선택권 보장"
김현 "졸속 추진" 반대…KBS "우려 의견 경청해달라"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2023.7.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진 국민이 월 2500원을 납부,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 및 금액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부 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하면서 이번 논의가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또 지난달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현 방통위는 여당 측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과 야당 측의 김현 상임위원 1인 구도다. 이에 여당 측 2인이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은 원안 통과됐다.

반면 김현 위원은 "대통령실 권고는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과)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이었는데, 이는 시행령과 별개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졸속 추진"이라 비판하며 퇴장했다.

한편 방통위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전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인 KBS는 곧바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KBS는 "정부 당국에 호소한다"며 "봇물처럼 쏟아지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우려 의견들을 차분히 경청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단기적 극약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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