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뱅크·'전국구' 저축은행 나올까…당국, '은행 인가' 문 연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3.07.05 10:00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금융당국이 요건을 갖췄다면 언제든지 은행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은행 경쟁의 문을 열어 둔다. 은행을 경합시장으로 만들고, 잠재적 경쟁자를 의식하도록 해 경쟁 효과를 낸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M&A(인수·합병) 규제를 풀어 자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요건과 건전성, 사업계획을 갖춘 사업자에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신규 은행 인가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인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뤄졌지만 앞으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시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현재 과점적 구조인 은행사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사례에서 보듯이 신규인가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인가방침을 발표한 이후에야 가능했었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만 있다면 언제든 은행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실제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경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즉 잠재적 경쟁자를 인식하게 되면 경쟁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은행의 경우 금산분리 규제 등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는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로 보유 지분이 제한돼 있어 신규 플레이어 등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시장에서는 새로운 인터넷은행 출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인터넷은행은 일반 기업(비금융주력자)도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키움증권 등을 제4인터넷은행의 후보로 거론한다. 네이버는 하나은행과 함께 예금통장을 만드는 등 금융시장에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고, 키움증권은 2019년 인터넷은행에 도전 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인터넷은행도 신규인가 신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인터넷은행은 현재 영업중인 3개사의 성과와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구조조정 목적·비수도권 저축은행,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까지 M&A 가능


/사짅제공=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인가지침도 개선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간의 M&A 촉진으로 덩치를 키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높여 예금·대출 분야의 경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규정상 △저축은행은 서로 다른 권역(총 6개 지역별 권역으로 분류) 간에는 부실저축은행을 제외하고 합병이 불가능하고 △동일 대주주는 2개 저축은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전적 구조조정과 은행권과 경쟁촉진을 위해 저축은행 간 M&A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까지 인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합병도 영업구역 4개까지 가능해진다. M&A를 통해 최근 문제된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쟁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금융그룹의 경우 저축은행 M&A에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저축은행이 있지만 규모 확대 차원에서 다른 영업구역의 저축은행을 사들일 수 있다. 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저축은행이 뭉쳐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깁 부위원장은 "이달 중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7월부터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합리화하고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도 개선해 대출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는 결정을 내지 못하고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급결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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