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자는 아이 이불 뺏다 넘어뜨리면 학대일까…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07.04 18:56
/사진=뉴스1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에 자지 않고 장난치는 아동의 이불을 뺏는 과정에서 넘어뜨렸다면 학대일까.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5월 어린이집 원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24차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5차례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요청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대부분 놀이 시간이나 간식·점심·낮잠 시간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힘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행위여도 그 경위나 사용된 힘의 정도 등을 살펴 유무죄를 가렸다.

특히 A씨가 낮잠을 자지 않고 이불로 장난치는 아동으로부터 이불을 빼앗은 뒤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불을 빼앗기지 않으려던 아동이 이불 위에 넘어지게 한 행동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동이 잠을 자지 않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불과 애착 인형을 빼앗고, 사각지대로 이동시킨 행위는 학대라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5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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