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같은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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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 '정서적 폭력 피해' 1위 ━
폭력의 첫 피해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이나 동거 후 5년 이후'가 여성 37.4%, 남성 57.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결혼이나 동거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6%, 남성 24.7%로 나타나 2019년 조사와 동일한 순서였다.
폭력 발생 당시 대응 경험은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53.3%로 2019년 조사(45.6%)보다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14.2% △배우자나 파트너이기 때문에 14%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12.9% 순이었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 경험자의 폭력 피해 경험은 50.8%로 혼인이나 동거 중인 응답자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14.3%)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나 파트너의 폭력에 대한 자녀의 인지 여부는 24.2%로, 피해자와 함께 사는 아동 4명 중 1명이 폭력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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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폭력 피해 있는 부모, 자녀에게 대물림 ━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에 의해 폭력 피해를 경험한 만 65세 이상 노인도 2019년(3.8%)보다 증가해 4.1%를 기록했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75.9%로 2019년 조사 결과(81.5%)와 유사했으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가정폭력 목격 시 신고에 대한 인식은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가 95.5%,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가 87.9%로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한 태도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관련 예방 캠페인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교제 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 보호를 위해선 아동학대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추가 지원 정책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또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같이 조사 항목이 유사한 통계를 통합, 연계해 표본 확대 및 통계 품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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