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 예금' 넣으면 영주권이?…外人 3000명 실속만 챙겨준 '투자이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3.07.04 18:00

일정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국내체류가 허가된 외국인 모두 투자원금을 보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만 투자금을 유지하면 영주권이 나오고 이후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투자인 데 반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과 지방선거 투표권 등 투자이민을 통한 이득은 누릴 수 있어 제도 설계부터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니투데이가 4일 법무부에 요청해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2013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다.

투자이민을 신청할 때 △원금보장·무이자형 △손익발생형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이후 총 2826명이 거주자격, 299명이 영주권을 획득했는데, 이들 모두 '원금보장·무이자형'을 택했다.

원금보장·무이자형은 KDB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펀드에 투자금을 예치하면 산은이 중소기업에 이 투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구조다. 5년 후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상환받는다.


반면 손익발생형은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떠안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영주·안동·예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태안·영암·해남)' 개발사업이 투자대상이다.

취재결과 외국인들이 손익발생형 제도를 선택할 생각이 있어도 투자할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낙후지역을 개발하며 투자받기 원하는 사업자는 출입국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사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투자를 요청한 개발사업 자체가 없었다는 것.

법무부는 최근 제도 도입후 10년간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였다. 법무부도 '5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영주권을 살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입문턱을 높였어도 원금보장형 제도 자체는 그대로다.

한 해외투자이민업체 대표는 "30개국이 넘는 투자이민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 국가들의 투자이민제도는 투자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가 투자 기준금액을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문턱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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