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가조작 엄벌, 빠른 적발 시스템부터 갖추자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3.07.04 14:40
주가조작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없어도 최대 4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산정과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리니언시)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3년 만에 이뤄졌다.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다. 법원행정처가 주요 조항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금전적 제재가 과도해 책임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공정거래에 따른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산정하는 내용에는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법안인데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가 과잉 입법 논란에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단행한 배경에는 지난 4월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있다. 라덕연 일당이 1조원이 넘는 운용자금을 동원해 8종목 주가를 3년간 끌어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조작 범죄를 엄단하자는 요구가 빗발쳤다. 불과 두 달 뒤 돌연 폭락한 5종목에서 시세조종 정황이 드러나며 국내 주식시장이 사기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관적인 시각마저 제기됐다. 투자자 신뢰 회복과 피해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였다. 법체계 관점에서 찬반 의견이 갈렸음에도 주가조작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이 이뤄진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법안 통과 직후 "주가조작을 엄벌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와 범죄자의 경제적 이득에 상응한 처벌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면 금융당국의 감독 역량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주가조작 수법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 어떤 범죄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신속한 적발과 엄벌로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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