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 세제혜택, 반도체 수준으로 …펫 진료비 부가세 면제"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3.07.04 14:0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오징어게임'으로 미국 에미상 감독상을 수상한 황동혁 감독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이정재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수준(25~35%)으로 높인다. 인구 1300만명의 반려동물 양육 시대를 맞아 각종 질병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위한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제지원을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행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세액공제 비율(20~30%)도 제도를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수치다.

해외에 비해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규모가 적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1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6000만달러(한화 845억원), 아마존은 약 1600만달러(한화 22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다. 반면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 99억원에 불과하다.

세액공제율을 2배 이상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 등은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6% △중견기업 7%→14% △중소기업 10%→2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자의 반려동물 '푸동이'가 세종시 소재의 한 애견카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유재희 기자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 관련 지원책도 내놨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3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2만 가구, 1306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우선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관련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한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일반 환자와 달리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표준 수가제 도입,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제시한 바 있다.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펫푸드의 경우 펫푸드 특화 분류체계 및 표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입원재료 처리 방법 등을 확대한다. 반려동물 의료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펫 보험 제도도 정비한다. 보험상품을 다양화하고 보험사·동물병원 제휴를 통해 보험 청구 편의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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