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수준(25~35%)으로 높인다. 인구 1300만명의 반려동물 양육 시대를 맞아 각종 질병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위한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제지원을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행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세액공제 비율(20~30%)도 제도를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수치다.
해외에 비해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규모가 적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1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6000만달러(한화 845억원), 아마존은 약 1600만달러(한화 22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다. 반면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 99억원에 불과하다.
세액공제율을 2배 이상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 등은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6% △중견기업 7%→14% △중소기업 10%→2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 관련 지원책도 내놨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3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2만 가구, 1306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우선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관련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한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일반 환자와 달리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표준 수가제 도입,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제시한 바 있다.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펫푸드의 경우 펫푸드 특화 분류체계 및 표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입원재료 처리 방법 등을 확대한다. 반려동물 의료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펫 보험 제도도 정비한다. 보험상품을 다양화하고 보험사·동물병원 제휴를 통해 보험 청구 편의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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