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쏟아지자 대출 푼다" 전세 집주인 DSR 대신 'DTI 60%' 적용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3.07.04 14: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3.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역전세난(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전셋값 하락으로 부족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도록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7월 말부터 1년간 보증금 차액의 반환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 대출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대출 규제를 낮춘다. 개인의 경우 DSR 40%가 아닌 DTI 60%를 적용한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계산한다.

기존 DSR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총부채에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게 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임대소득/이자비용)을 규제지역 1.25~1.5배에서 1배로 낮춘다. 현재는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2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포함됐다. 주택가격급증 이전(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을 되돌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문재인 정부는 해당 비율을 95%(2021년)까지 높였지만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60%로 낮아졌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의 연간 납입한도를 상향(240만원→300만원)한다. 또 7월부터는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다. 임차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이 최근 역전세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하반기 소위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2년 계약 주기로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됐다"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검토를 거쳐 좋은 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소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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