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증권사 간부, 갤러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씨(42)를 도와 고액 투자자를 모은 혐의를 받는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씨와 영업이사 김모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3일 H증권 부장 한모씨(53)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라씨 일당에게 고객의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모씨(30)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씨는 라씨 일당과 공모하여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라씨 일당의 범죄수익 100억원 상당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씨(50)와 영업이사 김모씨(40)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주씨는 서울 노원구 한 재활의학과 병원장으로 일하며 라 대표 일당에게 의사 등 고액 투자자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이사 김씨는 라 대표의 명의의 또 다른 투자업체에 사내이사로 활동하며 투자자 모집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9일에는 라씨와 변모(40)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32)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라씨 측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시세조종 혐의 부분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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