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파업 시작한 민주노총에 "퇴근 시간대 집회 금지 통보"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3.07.03 12:00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1박2일 상경집회를 열고 최근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 양회동 씨와 관련해 노조 탄압 중단과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2주간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집회 신고에 대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지 통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총파업과 관련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2주간 두번의 목요일과 토요일에 각각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 집회를 비롯해 일부 집회와 행진을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금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청은 합법적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이나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을 향해 "시민 불편을 감안해 퇴근시간대 이전에 집회를 종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목요일인 오는 6일과 13일에 전국에서 최대 5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토요일인 오는 8일과 15일에는 각각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 노동자대회', '정권퇴진 결의대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하루 최대 155개 경찰부대(경력 약 1만여명)를 동원해 집회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16일 야간부터 다음날까지 서울 세종대로 등 도심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의 집회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 29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고 피의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장옥기 위원장 등 피의자 29명에 대한 진술 내용과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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