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AI발명자 불인정 처분 지지 판결'…특허청 최종 입장 정리 힘받나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3.07.03 11:49

대국민 설문조사·전문가 협의체 통한 후속 논의 후 국제사회에 전달 방침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법원에서도 AI가 출원한 특허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기재(다부스)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 최근 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법원판결과 대국민 설문조사,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AI 발명자에 대해 어떠한 특허법 체계를 갖추어야 할지 우리 입장을 최종 정립, 국제 지식재산 회의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주요국의 다부스 특허출원 관련 소송 진행 경과./사진제공=특허청
이번 불복 소송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AI가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했다고 주장하며 전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유럽·호주에서도 대법원(최종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영국·독일에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이번에 최초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주요국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AI가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을 높여 효능을 100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허 분야는 아니지만 최근 인공지능이 미술, 음악 등 저작물 제작에 기여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사람이 표현 창작물과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상호 결합된 저작물에 대해 사람을 저작자로 저작권을 등록해주겠다는 지침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열린 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청장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AI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되기도 했다. 더불어 주요국 산업계의 요구로 AI 관련 발명에 대한 IP5 공통의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의제로 채택된 바 있다.

특허청은 IP5 청장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20일 홈페이지에 'AI와 발명(가칭)' 코너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 코너에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논의사항 및 주요국의 법원판결,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등을 게시해 최근 동향을 알릴 예정이다.

또 미래에 필요한 특허법제 개정방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하기 위해 이 코너를 활용, 오는 9월말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고 2021년에도 운영한 바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이 참여한 AI전문가 협의체도 재구성해 AI발명자에 대해 어떠한 특허법 체계를 갖춰야 할지 우리나라의 입장도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열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법상설위원회(SCP)와, 내년 6월에 한국에서 개최될 IP5 청장회의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 회의체에 우리의 입장을 최종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향후 우리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AI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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