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전 여친과 강제 성관계…불기소한 검찰, 법원이 뒤집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7.03 06:56
/사진=대한민국 법원
잠자고 있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강제 성관계 한 남성에 대해 검찰은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기소했지만 법원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 법적 판단을 내놨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는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월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B씨는 지난해 1월 잠 자던 A씨와 강제 성관계하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끝낸 상태였지만 A씨가 경제·건강상 이유로 잠시 B씨 집에 체류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관계 당시 A씨는 몸살 기운에 약을 먹었던 데다 다리를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준강간치상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불법 촬영 혐의만 인정했다. 둘이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강제적 성관계가 가정적으로 승낙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 측은 검찰이 '가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사건 당시 A씨가 B씨의 성관계 및 촬영 의사를 미리 알았다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연인 사이라고 하여 잠든 사이 일방적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 촬영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였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부간 강간죄도 인정되는 현시대에,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의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性)인식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했다.

재정신청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번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은 B씨를 지난 5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B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가 심리한다. 오는 14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3. 3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
  4. 4 김호중, 유흥주점 갈 때부터 '대리' 불렀다…또 드러난 음주 정황
  5. 5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