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접수에는 7영업일 동안 총 76만1000명이 가입 신청을 했다. 5부제 없이 가입 신청을 받은 첫날에만 20만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과세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지난해 과세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달에 가입을 못한다 하더라도 매월 2주씩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가입 마감 시점은 미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70만원을 낼 필요는 없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100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다. 예컨대 첫달에 50만원을, 다음달에는 1만원만 낼 수 있다. 5년 동안 매월 돈을 넣는 게 부담이라면 중간에 납입을 멈출 수 있다.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는 만기 5년까지 유지된다.
중도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 사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대구·부산·광주·전북·전남은행 등 11개 은행의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가입신청한 청년의 심사를 진행중이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이들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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